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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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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6-09-27
    •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09-12
    •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최소부수 기준을 5천부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7.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최소부수 기준 상향 : 1천부 → 5천부 1) 2012년 최소부수 기준을 1만부에서 1천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단가를 1/10로 일률 인하함에 따라 소액보상금 수령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분배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이를 5천부로 조정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현행(2016년 적용) 기준 대비 50%를 인상하되 2017년에는 1차로 현행 대비 10%를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6-08-30
    • - 0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2015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1 합 계 2,058,270 2,092,245 2,000,021 60,761 31,463 일반회계 1,360,098 1,391,441 1,318,991 57,952 14,498 특별회계 698,172 700,804 681,030 2,809 16,965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98,862 일반회계 1,658,88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년도 문화정책관 예산현황 2016-04-14
    • - 2013년 구축 완료된 국제문화교류 DB시스템을 국제문화교류 주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교류현황 공유 및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기타 운영비 : 153백만원 □ 향후 추진방향 ㅇ 각 내역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22.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363-302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박재순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9,235 2,416 916 220 1,180 100 ※ 총 7,868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2,416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특화사업 추진,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통한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콘텐츠와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2,416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보급: 1,480백만원(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전시 등의 국내에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6-03-23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2016.3.23 개정>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과 횟수·시간 별도 마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현황 2016-03-17
    •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주체 비 고 2013 2014 1 경찰교육원 체육단 지원 ㅇ사격․유도․태권도부 육성발전 (태권도종목 신설에 따른 출전비, 훈련비 증가) 116 160 경찰청 2 경찰대학 체육단 지원 ㅇ육상부 대회참가, 전지훈련비 지원 34 34 경찰대학 3 해양경찰 체육단 지원 ㅇ체육단 선수 특식비․장비운반비(100) ㅇ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130) 205 230 해양경찰청 4 국군체육부대 선수단 지원 ㅇ대회참가 / 전지훈련비 (300) -국방예산으로 출전이 제한되는 20개 종목 출전비 지원 ㅇ훈련용품비 : (200) ※전년도 동계종목 추가에 따른 일시 증가분 버스 구입비를 제외할 경우 636 500 국군체육부대 5 비인기 종목 실업팀 운영개선 지원 ㅇ비인기종목 실업팀 육성 시·도 체육회 지원(2,890) -48.2백만원 × 60개팀 300 2,890 대한체육회 6 제6회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ㅇ대회운영비(49.7) -선수단 숙박, 차량 임차료 등 ㅇ인터넷방송중계(0.3) 50 50 대한 바둑협회 7 승마활성화 지원 ㅇ국민생활 체육 유소년 승마대회 -전국 규모 시·도 대항전 대회(선수 300여명) -마장마술, 장애물 계주, 지구력 대회(학생 수준 및 기호에 맞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현황 2016-03-17
    • 참고 2013 적립금 지원내역 총괄표 1. 체육인재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체육영재 육성사업 ㅇ체육영재(초등학생)발굴육성 -17개 영재센터 운영(740명 육성) 2,40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2 지역체육 인재 양성 ㅇ지역체육인재(중등)육성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5개소 운영(1500명) 63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3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 ㅇ해외지도자초청강습회개최지원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15개 경기단체 -종목별 우수지도자 450명(30명*15종목,40시간) 310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4 스포츠멘탈코치 ㅇ지도자, 은퇴선수 등 대상 스포츠멘탈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0명 양성(40명*3회) 42 계속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재단) 5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ㅇ외국어교육:국내연수-초급(40명)/국내연수-중급(30명)/해외연수(15명) ㅇ해외과정:해외인턴(5명)/해외학위(신규2명,기존1명)/국제자격취득지원(50명) ㅇ전문과정:(20명)*신규 ㅇ운영비 997 계속 국제체육과 (체육인재육성재단) 6 핵심인재양성 ㅇ핵심인재양성사업(석사과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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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2016-03-14
    •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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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정책관 예산현황 2016-03-14
    • - 2013년 구축 완료된 국제문화교류 DB시스템을 국제문화교류 주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교류현황 공유 및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기타 운영비 : 173백만원 6.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363-302 (담당자 : 조문행 사무관/ 홍승표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8,458 9,235 12 10 14 - ※ 총 9,235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3,577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해외문화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를 통해 전통문화자원 세계화 기반 마련, 우수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3,577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보급: 2,377백만원(예술경영지원센터) *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전시 등의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여 문화원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15개국 순회 추진 ㅇ 민간기업 참여 문화홍보프로그램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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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2016-03-10
    • 적 수익률 2013 직접투자 현금 등 16,505 89,140 2.34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247,963 153,683 -5.10 계 264,468 242,823 -3.23 2014 직접투자 현금 등 21,796 85,368 2.12 주식/채권 등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실적배당형 203,200 91,275 6.41 계 224,996 176,643 3.31 2015 직접투자 현금 등 37,486 60,386 1.40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17,987 114,806 0.96 계 155,473 175,192 1.35 2.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말 실적 2015년말 2016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유동자산 249,796 225,810 236,034 354,437 434,334 198,300 ○ 현금및예금 38,877 14,891 25,115 55,480 120,783 95,668 ○ 기타유동자산 210,919 210,919 210,919 298,957 313,551 102,632 2. 고정자산 1,548,179 1,683,400 1,887,299 1,763,643 1,998,296 110,997 (1) 투자자산 1,445,191 1,538,728 1,740,526 1,616,769 1,817,455 76,929 ○ 장기대여금 1,240,050 1,400,067 1,638,718 1,580,626 1,765,733 127,015 ○ 기타투자자산 205,141 138,661 101,808 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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